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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금액 조건 절차 아르바이트는?

by MONEYOASIS ⋆* ◡̈⋆* 2024. 8. 26.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통상 실업급여라고 하면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받을수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회사를통해서 여러 사유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때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실업급여는 사업자 즉 사장님도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몇가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실업급여 자격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과 주의사항 등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실업급여의 신청조건은 몇가이지있는데요. 먼저 '고용보험' 가입 조건입니다. 폐업일 이전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납부한 사업자여야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월 납입액에 따라 실업급여의 월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많이 낼수록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이거나 직원수가 49명 이하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의 0.9%를 납입하지만 자영업자의경우 소득이 불규칙한 특성이 있기때문에 개인별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월 납입액이 40,950원~76,050원 사이에서 7단계로 선택하여 가입할수있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조건의 두번째로는 '비자발적 폐업'이어야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쩔수없이 폐업을 한 경우여야하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의 가장 적절한 예는 아무래도 매출액 감소이겠죠. 지속적인 적자나 자연재해등의 이유로 매출액이 감소할텐데요. 매출액 감소의 판단기준은 폐업 이전 6개월동안 매달 적자가 발생한 경우 혹은 폐업 전 3개월 동안의 평균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0%이상 감소한경우, 마지막으로 최근 3분기동안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경우로 판단될수있습니다. 즉 일정기간동안 매출액이 꾸준히 감소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자발적폐업에는 매출액 감소 이외에 건강상의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폐업 후 취업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할 의사가 충분하지만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 지원되는 실업급여이기 때문이죠. 

 

위와같이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분은 어떻게 실업급여를 신청할까요? 먼저 폐업 후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구직을 등록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상세히 절차와 필요서류를 알려줄텐데요. 구직활동을 증빙할수있는 자료도 마련해야하며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령금액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령금액은 전체 1~7등급으로 나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먼저 고용보험 납입기간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 '기준 보수액'의 매월 60%가 실업급여로 지급될텐데요. 고용보험료 금액에 따라 기준보수가 달라지니 내가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해야합니다. 고용보험의 납입기간이 1년~3년일경우 120일, 3년~5년일경우 150일, 5년~10년일경우 180일, 10년이상일 경우 210일 지급이됩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령 시 아르바이트는?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가되어 구인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한다고 해도 사실 요즘 물가를 고려했을때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1인가정이 아닐경우는 더더욱 어려운수준이라 부분 부업을 활용해볼수있지만 자칫하다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조건을 잘 확인해보아야합니다. 4가지정도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단기 아르바이트로 부수입을 내는것은 가능한데요. 첫째 주 15시간 이하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하의 근무를 하여야합니다. 초단기 근로자여야하는부분입니다. 또한 하루 급여가 실업급여액보다 낮아야하며 최대 3개월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로 급여를 받을때에는 월 8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 안됩니다. 혹시 위 조건과 기간 등 초과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자가 되면 문제가 생길수있으니 공단에 반드시 신고합니다. 그렇게되면 일한 날 만금은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입금받을수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실업급여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운영한다면 경제적으로 아주 급한 정도는 해결할 수있습니다. 특히 1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어느정도 운영 후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면 고용보험을 들어 혹시모를 사항에 대비하는것도 좋은 방법일것같습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상황이 가장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