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오아시스

2024년 최저시급과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등 총정리

by MONEYOASIS ⋆* ◡̈⋆* 2024. 2. 5.

2024년 근로기준법

연초가되면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관심사는 바로 최저시급과 근로기준법 변경안입니다.

매년 최저시급이 올라가고있고 근로자 보호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며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소비위축과 자영업자 즉 사업자 측면에서는 어려운부분이 많아지고있어서

아쉬운마음입니다.

 

이럴때일수록 근로기준법을 명확하게 알고 그에 맞게 운영해야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 사업장과 5인이상 사업장을 구분합니다.

오늘은 소규모 운영 5인미만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해볼게요.

5인미만의 기준이란?

  • 대표자를 제외한 직원의 수가 4인까지인 사업장입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합니다.
  • 5인의 기준은 "상시근로자의 수"를 말합니다.
  • 한주간 일을 한 직원의 수를 전부 더한 후 한주의 영업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의 수 기준이됩니다.
  • 단, 대부분의 날이 5인이상 일한날이 많다면 5인이상으로 봅니다.

급여명세표와 근로기준법

모든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일을하게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꼭 근로자에게도 교부해야하며 그렇지않을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 또한 퇴사 후 3년간 근로계약서를 보존해두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세무기장을 맡기고계신다면 담당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양식을 쉽게 제공받을수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급여명세표 교부도 의무입니다.

*급여명세표에는 근로자성명,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 항목별 금액

  근무일수 및 시간, 계산법, 공제항목 등을 필수로 기재하여야합니다.

급여명세표 또한 인터넷을 통해 양식을 찾을 수 있고,

세무기장을 맡기신다면 세무사무소에서 작성해서 제공해줍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입니다.

내년에는 만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제가 학생때 아르바이트할때는 5천원~6천원정도 했던것같은데,

물가가 오르면서 최저임금 시급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

2024년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알아볼게요.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근무해야하며

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정한 날 모두 개근해야합니다.

(지각, 조퇴, 외출은 개근으로 봅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2024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알아볼게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년이상근무 직원이 퇴사한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합니다. 

근로기준법의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2024년 근로기준법상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알아볼게요.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해고 30일 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보하여야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 주 52시간 근무제 / 가산수당 / 공휴일수당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주 52시간 근무제 가산수당, 공휴일수당에 대해 알아볼게요.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이란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수당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을 꼼꼼하게 살펴 본 후 불이익없도록 준비하세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법입니다.

매년 바뀌는부분들도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본 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신문기사에서 2023년 폐업 사업장이 급속도로 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여러 소비문화가 바뀌고, 창업의 문턱이 낮아져서이기도 할 것같은데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도전을하고 또 폐업도하고 변화가 큰것같습니다.

2024년에도 제 생각엔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분들을 응원합니다.